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잠정)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분쟁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고려요소로 산출됩니다.
먼저 판매사 요인에 따른 배상비율은 23~50% 수준입니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정도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은 20~40%로 설정됐습니다. 또 내부통제 부실 등 소비자보호체계 미흡으로 인한 배상비율이 3~10%포인트(p) 가중됩니다.
여기에 투자자 요인에 따라 ±45%p 가산 또는 차감됩니다. 가령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가 판매됐다면 배상비율에 가산요소가 됩니다.
반면 ELS 거래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녹인(Knock-in·손실발생구간)·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차감요소입니다.
금감원은 이론적으로 배상비율을 0~100%로 열어뒀다면서도 다수사례는 20~60%에 분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홍콩 H지수 ELS 투자손실 배상비율은 다수사례가 20~60% 범위내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매자나 투자자측 당사자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0~10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판매사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조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금감원은 집계했습니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8만4000계좌(21.5%), 최초투자자는 2만6000계좌(6.7%) 입니다.
올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손실률은 53.5% 입니다.
올 2월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