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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MG손보 3차 공개매각 돌입…“공사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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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2, 2024, 17:03:22

4월11일까지 의향서 접수 '예비입찰'
"MG손보 정상화에 모든 역량 집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오는 4월11일까지 MG손해보험에 대한 예비입찰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두차례 매각 시도 무산 후 올해 3차 공개매각에 나선 것입니다.


예비입찰은 인수희망자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자에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본입찰이 이뤄집니다.


이번 딜은 공사에서 자금지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예금보험공사는 설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때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MG손보에 대한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가운데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M&A는 회사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P&A는 MG손보의 보험계약·우량자산 등을 이전받게 됩니다.


MG손보 대주주는 JC파트너스이지만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금융당국 주도로 공개매각이 추진돼 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주관사·회계법률자문사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인 MG손해보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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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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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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