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330만명에 달하는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자의 연체기록을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섰습니다. 전제조건은 연체금 전액상환입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처는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부상환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간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올 2월말 기준 이들 중 연체금을 전액상환한 개인은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17만5000명입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나머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신청 절차없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696점)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15만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26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 완료한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102점(623→725점)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채무조정정보 등록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조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중인 차주 가운데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해제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은 분석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처로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신규대출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유지자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상생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