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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금호석화 측 주총 안건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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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9, 2024, 11:03:01

한국ESG연구소 등 국내 주요 자문사..회사 안건에 찬성 권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가 금호석유화학[011780]이 제안한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9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오는 22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회사 측이 제안한 주요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한국ESG연구소와 서스틴베스트는 객관적인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기업들의 주요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고 ESG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국내 의결권 자문 기관입니다.

 

한국ESG연구소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 전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들었습니다.

 

정관 변경안에 대해 한국ESG연구소는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의 결의 권한이 이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결의 시에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상법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다"며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호석유화학 측이 제안한 최도성 사외이사 후보 및 백종훈, 고영도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등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주주제안 측이 제안한 자기주식 전량 소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지난해 부채비율 36.8% 및 5년 평균 부채비율 52.9%를 기록하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이사회의 배당 이력 및 자기주식 50% 소각에 대한 계획 등을 주주가치 제고 노력으로 인정하며 반대 입장을 들었습니다.

 

서스틴베스트 또한 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는 회사의 장래를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며 주주제안 측 의안인 자기주식 전량 소각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사회가 이미 절반의 자기주식 물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한 점 및 향후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점 등이 주주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고려할 때 금호석유화학 측 안건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 측 후보자인 최도성, 이정미, 양정원 사외이사 및 백종훈, 고영도 사내이사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모두 찬성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한국ESG기준원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회사 측 최도성 후보를 찬성했습니다.

 

한국ESG기준원은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2021년부터 중기 배당정책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설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등 제시한 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현금배당과 신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방침을 담은 주주환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기보유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배구조와 주주환원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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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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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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