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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부산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내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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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9, 2024, 12:03:58

총 415가구 조성..전용 59~99㎡·123가구 일반분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부산 금정구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오는 4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59~99㎡, 123가구가 나옵니다.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59㎡A 32가구 △59㎡B 9가구 △59㎡C 20가구 △84㎡A 6가구 △84㎡B 6가구 △84㎡C 46가구 △99㎡A 4가구입니다. 단지 입주의 경우 오는 2026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분양 측은 주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며, 단지가 들어서는 금정구 일대가 정비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추후 주거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단지 바로 앞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노포역과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접한 곳에 있어 부산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으며 초중고 등 교육시설도 단지와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뒤로는 자전거길 및 골프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금정구 내 총 15개 구역에서 각종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어 모두 개발이 완료될 시 약 1만5400여가구의 새 아파트를 갖춘 신흥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지는 e편한세상 만의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 등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 설계가 적용됩니다. 전용 84·99㎡ 중대형 타입에는 대형 현관 팬트리를 적용해 수납을 극대화할 예정이며 모든 가수 다용도실에는 원스톱 세탁존이 조성됩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자동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시스템인 '디 사일런트 후드'도 적용합니다. 층간 소음 최소화를 목적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완충재(60T) 및 소음과 냉기를 차단하는 이중 창호 시스템 등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됩니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혀 공기를 맑게 하고, '웨더스테이션'이 설치돼 미세먼지 상태에 대해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커뮤니티 시설은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라운지 카페, 키즈 라운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경시설은 잔디마당과 수경시설 등이 있는 단지 중앙 조경시설인 '드포엠 파크'를 비롯해 동 앞마다 다양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로비계절정원과 단지 앞에 자리한 온천천을 조망 가능한 휴게정원 등 다양하게 조성됩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 금정구에 첫 등장하는 e편한세상 브랜드로 지역 및 인근 거주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라며 "초역세권 단지에 다양한 인프라는 물론 향후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어 이곳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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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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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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