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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독일 ‘iF 어워드’ 2관왕…세계 3대 디자인상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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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0, 2024, 09:03:56

‘아워 크리드’ 세계 3대 디자인상 그랜드슬램 성과
‘라이프스타일 빌더’ 건설 기록물 첫 수상작 선정
브랜드와 디자인 경쟁력 세계 무대에서 증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독일 'iF 어워드'에서 브랜드 가이드라인 '아워 크리드(OUR CREED)'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개발 과정을 담은 건설 기록물 '라이프스타일 빌더(Lifestyle Builder)'가 각각 본상을 받아 2관왕에 올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아워 크리드'는 지난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DEA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iF 어워드 '브랜드 가이드라인 & 디자인 전략' 부문 본상을 받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ACRO)' 디자인의 그랜드 슬램 이후 또 한번의 석권을 달성하며 브랜드와 디자인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 증명했습니다.

 

아워 크리드는 DL이앤씨의 주거브랜드인 아크로와 e편한세상의 브랜드 관리 철학과 디자인 전략을 반영한 브랜드 가이드라인으로 두 브랜드에 대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신념'의 의미를 담아 제작됐습니다.

 

모든 브랜드 접점에서 고객에게 일관된 메시지와 시각적 요소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으로 브랜드 철학부터 조경, 사이니지, 커뮤니티 시설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3562개에 이르는 광범위한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고 DL이앤씨 측은 설명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빌더는 iF 디자인 어워드 '도서'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건설 기록물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도서 부문 본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빌더는 서울 성동구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프로젝트 여정을 기록한 책으로 단순한 건설 기록물의 역할을 넘어 DL이앤씨가 구축한 하이엔드 주거 환경에 대한 가치와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특히, 성수동 일대를 부촌이자 문화예술 중심지로 탈바꿈 시켰다고 평가받는 디벨로퍼 사업을 한 편의 예술작품과 같은 디자인 연출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표현한 점이 심사측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DL이앤씨만의 차별화한 디자인 솔루션과 브랜드 철학을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품질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브랜드 철학과 디자인 경쟁력을 다양한 고객 접점에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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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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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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