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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대만서 ‘도시철도·수소에너지’ 경쟁력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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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0, 2024, 15:03:12

‘2024 스마트 시티 서밋 & 엑스포’ 참가..사업 경쟁력 홍보 주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로템[064350]은 20일 대만 타이페이 및 가오슝에서 개최되는 '2024 스마트 시티 서밋 & 엑스포'에 참가해 현지 시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도시철도 사업 경쟁력과 모빌리티·인프라를 아우르는 미래 수소 에너지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각 도시별로 주제와 기간을 구분해 개최됩니다.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타이페이 행사는 교통, 물류, 도시 등을,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가오슝 행사는 스마트 교통, 탄소중립 등의 주제로 열립니다.

 

현대로템은 각 도시별 박람회 주제에 맞춰 타이페이에서는 도시철도 사업을, 가오슝에서는 미래 수소 사업을 포인트로 두고 전시관을 구성합니다.

 

구체적으로 타이페이 전시관에서는 지난 2022년 수주한 타이페이 전동차를 중심으로 철도청(TRC) 교외선 전동차 등 대만을 포함한 다양한 철도차량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전동차의 경우 가상현실(VR) 체험 기기를 설치해 실제 차량 공급에 앞서 시민들이 해당 차량의 실내외 모습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차량, 통신 등 시스템 설비를 턴키로 일괄 공급 예정인 타오위안 그린라인 무인경전철 사업을 통해 철도 턴키 분야 역량을 알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 유지보수 기술력 등 철도 종합 솔루션도 전시합니다.

 

가오슝에서는 수소전기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기술과 함께 수소 생산에서부터 실제 사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소 인프라 사업 역량을 알리는데 주력합니다. 수소 모빌리티 개발 계획과 함께 수소전기트램 및 수소동력차 모형을 전시해 관람객들이 현대로템의 수소 모빌리티 비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바이오 가스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 등에서 실제 활용되기까지 자원순환 과정을 설명해주는 디오라마 모형도 전시해 현대로템이 갖춘 수소 인프라 사업 경쟁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도시철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당사의 도시철도 사업 경쟁력은 물론 미래 수소 에너지 기술 역량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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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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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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