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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싱스 ‘맵뷰’ 서비스 강화…“집안 구조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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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1, 2024, 09:03:42

공간 AI 기술 적용, 집 구조 측정해 3D 도면 생성
모바일 기기 외 기기로도 확대…올해 전 세계 서비스 예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AI와 3D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싱스(SmartThings)의 '맵뷰'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맵뷰는 스마트싱스에서 주거 공간의 가상 도면을 보면서 공간별 기기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간 AI(Spatial AI) 기술을 활용한 맵뷰 자동 생성, 3차원 보기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서비스 지원 기기와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맵뷰는 '비스포크 제트 봇 AI'와 같이 라이다(LiDAR) 센서를 가진 기기가 집의 구조와 크기를 측정해 평면도를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집 구조와 공간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3차원 보기 기능도 더했습니다. 3D 도면을 보면서 공간별로 스마트싱스 연결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명 ▲온도 ▲공기질 ▲에너지 사용량 등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외에도 삼성 스마트 TV, iOS 모바일 기기로 서비스 기기를 확대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와 '비스포크 AI 콤보' 등 가전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대상 국가도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한국과 미국에 이어 올해는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소비자들은 맵뷰 서비스를 사용해 외출 중에 거실의 조명과 TV를 끄거나 미리 에어컨을 실행시켜두는 등 공간별 기기를 맞춤형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맵뷰 서비스를 일반 가정뿐 아니라 공동주택, 사무공간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 인테리어 업계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층구조 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서비스에 이어 연내 사이니지 등 B2B 사업자에게 적합한 대화면 최적화 UX, 주요 기능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퀵 콘트롤' 등 맵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전 세계 고객들의 스마트 홈 환경 구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최승범 삼성전자 디바이스플랫폼센터장 부사장은 "맵뷰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집안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최적의 스마트 홈 환경을 구축하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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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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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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