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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상반기 쇼핑 행사 ‘2024랜더스데이’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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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1, 2024, 09:03:43

4월 1~7일 진행..올해 행사 규모 1조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그룹은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오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상반기 최대 쇼핑 행사 '2024 랜더스데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총 출동하는 역대 최대 랜더스데이 행사로, 지난해 행사 규모보다 2배 커진 약 1조원 규모의 쇼핑 혜택을 선보입니다. SSG닷컴·G마켓 등 온라인 계열사들은 일주일 동안, 이마트·신세계 등 오프라인 계열사들은 주말(5~7일) 중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랜더스데이에 그로서리, 패션, 리빙, 가전, 레저 등 고객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할인 혜택과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랜더스데이에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와 컬래버레이션 팝업 스토어도 운영합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1층에 오픈하는 팝업 스토어에서는 SSG랜더스와 최강 몬스터즈의 다양한 굿즈를 구경할 수 있으며 야구공 피칭 등 체험도 진행합니다. 굿즈 기획전은 SSG닷컴에서도 동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랜더스데이 시작에 앞서 신세계그룹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사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SSG닷컴 랜더스데이 페이지에서 퀴즈 맞추기, 공유하기 이벤트 등을 통해 조선호텔 숙박권을 비롯한 신세계상품권, 스마일캐시 등을 경품으로 제공합니다.

 

또 신세계그룹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랜더스데이 기대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추신수 선수의 친필사인이 들어간 유니폼과 사인볼, 에어팟 등을 지급합니다. 오는 22일에는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2024 랜더스데이 캠페인 영상을 공개합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2021년부터 매년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진행하는 랜더스데이가 신세계그룹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 역대급 규모로 랜더스데이를 준비해 더 많은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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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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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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