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ife 라이프

현대해상 “4.2195Km 완주하면 해외 빈곤 아동 도와요”

URL복사

Monday, October 24, 2016, 10:10:18

5회째 '소녀, 달리다' 프로그램 열어..여학생 850명·학부모 450명 달리기 참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소녀들이 달리기로 건강도 챙기고 선행도 베푼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박찬종)은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소녀, 달리다 - 달리기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녀, 달리다’는 학업으로 인해 줄어드는 청소년들의 운동량을 개선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까지 180여개 학교에서 67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0교시 또는 방과후 수업을 활용해 한 학기 동안 진행된다. 달리기와 인성교육을 접목 시킨 ‘달리기 수업’과 학기 말에 학생들이 스스로 증가된 체력을 확인하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실제 마라톤의 10% 거리인 4.2195Km를 달리는 ‘달리기 축제’로 구성돼 있다.
 
5회째를 맞이한 이 날 행사에는 이번 학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학생 850여명과 학부모 450여명이 참여했다. 학부모들도 함께 달리기에 동참해 그 어느 때보다 행사의 열기가 뜨거웠다는 평이다.
 
또한, 현대해상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기부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코스를 완주한 여학생들이 직접 고른 유니세프의 ‘생명을 구하는 선물’을 아프리카 빈곤 아동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제에 참여한 강명초등학교 민선주 학생은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 함께 달리는 시간이 즐거웠고, 모두 다 같이 완주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자녀와 함께 달린 삼전초등학교 학부모 최지인씨는 “아이의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소녀, 달리다’ 덕분에 아이가 운동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녀, 달리다’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며, 수업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소녀, 달리다’ 홈페이지(www.rungirls.org)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