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날 금융위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 규모의 PF보증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정상화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가동된 PF정상화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기존에는 브릿지론 단계의 PF채권 할인매입만 가능했지만 이번 조처로 본PF 사업장에도 신규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펀드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공사원가와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선 유동성을 적극 공급합니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 집행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000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편입 1조원이 그것입니다.
부동산PF 대출시 금융권이 이자나 취급수수료·자문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것은 아닌지 부과실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성있고 살릴 수 있는 정상사업장은 이해관계자가 모여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