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절차를 안내하고 배상비율 협의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배상절차를 위해 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내에는 금융상품 지식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법령·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가치와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배상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실고객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