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오는 3일부터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최근 쟁점화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고자 진행되며 강사로는 정부 및 각계 관계자가 나섭니다.
교육은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3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물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와 함께, 하자소송의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과 함께,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서는 주택사업 단계별로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앞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서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울 줄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