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은 3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소기업법 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생명에 제출하면 기존 납입하던 퇴직연금 수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기업형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혜택은 다른 할인제도와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중장기 상품할인과 5년 이상 장기유지수수료 할인을 포함하면 최대 30%까지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다고 삼성생명은 설명합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20년에도 제도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새로 신설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혜택이 고객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