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알뜰폰) 'KB Liiv M(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되고부터 딱 5년 만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5일 금융위에 부수업무 신고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12일 알뜰폰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이로써 KB국민은행은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부수업무를 영위하면서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구속행위 등 방지), 과당경쟁 방지, 노사간 상호업무협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처를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은행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되고 은행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는 은행이 금융위에 사전신고해야 영위 가능합니다.
앞서 이달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KB리브모바일은 은행권 최초 알뜰폰 1호사업자입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사업자 최초의 5G요금제 및 워치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금융·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자는 42만명 수준으로 알뜰폰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 변화·혁신을 선도하고 금융·통신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객중심·혁신성·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