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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4’ 참가…몰입형 미디어 아트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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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6, 2024, 10:04:02

디자인 철학 담은 '공존의 미래' 전시회 개최
2030년 향한 디자인 지향점 '본질·혁신·조화' 강조
이탈리아 소재 장인 협업한 비스포크 제품도 전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1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밀라노 디자인위크(Milan Design Week) 2024'에서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올해 62회를 맞은 밀라노 디자인위크는 180여개국에서 37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 최대 디자인·가구 관련 박람회로 삼성전자는 밀라노 시내 각지에서 펼쳐지는 장외 전시인 푸오리살로네(Fuorisalone)에 참가합니다.

 

'사용자에서 출발하여 내일을 담아 내는 디자인'이라는 고유의 디자인 철학을 새로운 시대의 감성을 담아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번 전시에 담았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공존의 미래(Newfound Equilibrium)' 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는 총 5개 공간에서 디스플레이, 센서, 빛을 활용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본질(Essential)' ▲'혁신(Innovative)' ▲'조화(Harmonious)'▲'무한한 가능성(Infinite Dream)' ▲'또 다른 미래(New Dawning)' 관을 차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사장은 "본질에 집중한 혁신을 통해 고객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사람과 기술의 조화를 강조한 이번 전시처럼 의미 있는 디자인 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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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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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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