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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표시 검토 자동화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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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6, 2024, 09:04:30

헬스케어 시장 세밀 대응 가능 전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대표 이효율)은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영양정보 등 표시 관리를 자동화한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도입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헬스케어 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기재된 세부 표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기준에 맞춰 비교 검증해 주는 자동 관리체계입니다. 앞서 2022년 12월 도입한 법규 통합 관리시스템(PRIS)에 더해 전체 식품군의 표시 심의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특수용도, 기능성 표시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프로세스 및 표시사항서 개발 ▲건강기능식품 법적 표시 사항 자동완성 ▲특수유형에 따른 법적 규격 충족 여부 검증 ▲연령별 섭취 기준치 비율 계산 ▲마케팅 소구 포인트 제안 등이 있습니다.

 

풀무원은 브랜드 ‘디자인밀’을 통해 맞춤형 식단 구독 서비스와 식이 전문 헬스케어 플랫폼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법규 관련 전사 통합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작업자 혼란을 해소하고 작업시간을 대폭 감소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영양정보, 섭취기준치 등 법규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자동검증·추천·제안 기능 도입을 통해 법적 요건에 맞는 제품 셀링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제안할 수 있고, 법규 리스크의 사전 차단은 물론 불필요한 수정 절차를 줄이는 등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관계자는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따라 도입한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헬스케어 제품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더욱 믿고 자사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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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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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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