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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지속…“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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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24, 10:04:52

‘에코 앤 챌린지 투게더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 개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6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포스코이앤씨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 앤 챌린지 투게더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원단은 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한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 협력사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포스코그룹 고유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부터 변경된 사명에 맞춰 '에코 앤 챌린지 투게더 동반성장지원단'으로 명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동반성장지원단은 협력사들의 안전, 품질 등 기본역량을 제고하고자 6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회사가 추진하는 이차전지, 수소, 원자력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기술, 교육, 컨설팅 3개 분야, 26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시 발생되는 폐수 재이용 및 리튬 회수공정 개발을 목적으로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협력사와 함께 공동기술개발을 실시하고, 성과공유제와 연계해 협력사의 친환경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규 판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수소산업 개론 교육, 리모델링 철거공사 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난해 지원단 프로그램과 연계해 안전강화 및 품질확보를 위한 세이프티 아카데미 안전보건교육, 하자 취약공종 품질 교육도 지속 제공합니다.

 

컨설팅 분야에서는 안전사고 리스크가 높은 공사분야 협력사 대상으로 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레미콘사의 불량 레미콘 근절 및 폐기물 처리비 절감을 위해 GPS를 활용한 레미콘차량 관리시스템 구축도 지원합니다.   

 

신경철 포스코이앤씨 동반성장지원단장은 "참여 협력사들의 역량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단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인 중소협력사와 함께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동반성장지원단 활동을 비롯해 동반성장·ESG 펀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운영 등 다양한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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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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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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