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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이지프로틴 단백질바’ 판매량 300만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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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24, 15:04:18

감자칩, 아이스크림 출시하며 라인업 확장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웰푸드는 단백질 전문 브랜드 ‘이지프로틴’의 단백질바 3종이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개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1월 헬스앤웰니스 시장 공략에 나서기 위해 단백질바 3종(고단백질바·멀티단백질바·식물성단백질바)을 출시했습니다.

 

이지프로틴 단백질바는 칼로리와 당 함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발된 제품입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2018년 800억원 수준이던 국내 단백질 시장 규모는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가며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 만에 약 5배 성장한 셈입니다.

 

이지프로틴은 체중 조절과 식단 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여름을 맞아 다양한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합니다. ‘이지프로틴 고단백질 감자칩’은 한 봉지(50g)에 달걀 2개 분량인 12g의 단백질을 함유한 스낵으로 일반 스낵 대비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습니다. 소금빵맛·매콤치즈맛 2종으로 출시됩니다.

 

소금빵맛은 해염, 이즈니 버터를 사용했습니다. 매콤치즈맛은 고추 시즈닝과 파마산 치즈, 까망베르 치즈를 활용했습니다. 칼로리는 한 봉지 당 각각 195kcal, 190kcal입니다. 롯데웰푸드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출시 기념 이벤트인 ‘운동 동호회 자랑하기’를 진행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당과 칼로리는 줄이고 단백질은 채운 바 형태의 아이스크림 ‘이지프로틴 고단백질아이스’ 2종(바나나크런치, 커피크런치)도 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백질 6g에 열량이 99kcal인 디저트 제품입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일상의 다양한 식품으로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지프로틴 브랜드 라인업을 확대한다"며 "향후 이지프로틴 등 헬스앤웰니스의 매출 구성비를 2027년까지 약 16~2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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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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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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