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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UAM 실증 사업 완수…UAM 통합운용체계 세계 최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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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4, 2024, 15:04:49

전남 고흥서 K-UAM 원팀 1단계 실증 성료
5G UAM 항공망, 초정밀 감시 체계로 운용 역량 입증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전남 고흥 UAM 실증단지에서 진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습니다.

 

K-UAM 원팀은 KT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K-UAM 원팀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이번 실증에서 세계 최초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와(eVTOL) UAM 운용 시스템, 5G 항공망이 통합 운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KT는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시스템으로 정상적인 비행 상황과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한 시나리오를 검증했습니다. 또한, 높은 UAM 위치 정확도가 요구되는 도심에서도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항공 교통 감시 시스템에 초정밀측위 시스템을 추가 적용해 실증했습니다.

 

또한, KT는 항공망을 5G와 위성으로 이중화해 한 쪽이 중단돼도 다른 쪽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했으며 초단파 무선 통신(VHF)과 5G 항공망을 이용한 항공-지상간 음성 통신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울러 KT는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이번 실증 기간 동안 생성된 UAM 비행 계획, 위치, 경보, 기상 등 1개 이상의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처리 및 공유했습니다.

 

홍해천 KT 기술혁신부문 서비스테크랩장 상무는 "KT는 국토부의 UAM 상용화 계획에 맞춰 K-UAM One Team 컨소시엄과 함께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 사업의 성공적 완수라는 쾌거를 거뒀다"라며 "이번 실증으로 KT가 수집 및 확보한 방대한 실증 데이터를 통해 UAM 통합 운용 체계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시스템과 인프라, 프로세스를 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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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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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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