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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필리핀 1호점 호응…“현지화 전략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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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2, 2024, 10:05:28

하루 1200명 방문, 연내 2·3호점 추가 오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은 최근 마닐라에 문을 연 필리핀 1호점 ‘파리바게뜨 몰 오브 아시아점’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그룹 측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몰 오브 아시아점은 지난달 18일 오픈 이래 4월 말까지 매일 평균 1200여명이 방문했으며 하루에 빵과 케이크 등의 제품이 3000개 이상 팔렸습니다. SPC그룹은 올해 하반기 필리핀에 2개의 점포를 추가 오픈 등 적극적인 현지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파리바게뜨는 동남아 국가에서 고급화와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로 포지셔닝한 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현지 시장을 잘 아는 ‘버자야 푸드’와 파트너십을 통해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했습니다.

 

이곳에서 필리핀 국민빵으로 불리는 ‘엔사이마다(버터 크림, 설탕과 치즈를 빵 위에 얹은 디저트)를 파리바게뜨의 노하우로 재해석한 필리핀 한정판 ‘순수 우유 크림 엔사이마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기 제품이자 스테디셀러인 ‘실키롤케익’도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특유의 몰링(대형쇼핑몰에서 쇼핑, 외식을 즐기는 것) 문화에 맞게 카페 분위기의 좌석을 제공합니다. 테이크아웃 편의를 더한 키오스크를 별도 운영하는 등 현지 문화에 자연스러운 마케팅과 운영 방식이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2012년 동남아시아 시장에 첫 진출한 이래 투자와 노력을 이어오며 축적해온 경쟁력과 노하우로 필리핀 시장에서도 성공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파리바게뜨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K-베이커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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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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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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