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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다,미술작품과 어우러진 난초…갤러리아 명품관서 팝업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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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2, 2024, 17:05:21

5월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명품관
'난향천리 선물전' 개최
이동재·리언 작가 작품과 컬래버레이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식물 큐레이션 브랜드 심다(simda)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명품관(WEST 5층)에서 '난향천리 선물전' 팝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팝업은 마스테발리아-레드바런, 카를레야-이사벨스톤 등 희소성 있는 서양 난초 식물 100여종과 이동재 작가 및 리언 작가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형 스토어 팝업으로 기획됐습니다. 

 

이동재 작가는 쌀알을 소재로 김구의 초상을 표현한 작품이 2018년 백범의 친필휘호와 나란히 청와대 여민관에 걸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지와 천연 염료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재료와 물성을 탐구하는 작업, 캔버스나 사진 같은 기존의 형식을 해체하여 재조합 하는 작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번 팝업에서 ▲씨드(seed) ▲아이콘(icon_벌새) ▲지완(紙碗) ▲한지오브제 시리즈 등을 선보입니다. 한지와 천연 염료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재료와 물성을 탐구한 작품들 입니다. 

 

리언 작가는 빵에 물감을 묻혀 찍어내는 '빵으로부터' 시리즈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 19 시절에 '식탁의 대화'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팝업에서는 한지를 재료로 고유의 기물을 재현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이동재 작가는 "한국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난초 시리즈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한지, 천연염료, 돌 등 자연의 재료를 사용한 작품을 함께 준비했다"며 "회화와 조각,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과 기물들이 난초들과 한데 어우러진 연출로 자연과 예술의 유기적 교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연 심다 대표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준비한 이번 난향천리 선물전에서 개인적인 취향과 공간에 맞는 식물 생활을 추천하는 것에서 나아가 함께 소장하고 싶은 식물과 아트 콜렉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심다에서 추구하는 '파인 리빙'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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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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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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