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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한국관광공사와 K-굿즈 발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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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8, 2024, 10:05:49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민간기업 최초 후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백화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에 민간기업 최초로 후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은 대한민국을 홍보할 우수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면 박물관 기념품점, 청와대 사랑채 등 주요 관광명소 내 유통채널 입점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올해는 현대백화점이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후원에 나섭니다.

 

우선 최종 당선작 시상 내역에 현대백화점 특별상 2점(1점당 100만원)이 신설됩니다.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문체부 장관상 3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4점, 후원기관장상 4점, 입선 4점, 프리미엄상 5점, 현대백화점 특별상 2점 등 총 25점이 부문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또 전체 25개 수상 업체를 대상으로 일대일 유통 컨설팅을 진행하고 희망하는 기업들에는 더현대 서울 5층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자체 기념품 편집숍 ‘더현대 프레젠트’ 입점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프레젠트 매장 내에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2023년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 업체 4곳의 상품 10여 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지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민디마인드의 ‘한국형 캔들워머 호롱각’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판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잠재력 있는 수상작들과 상품 공동 개발을 통한 사업 확장도 지원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금속 입체 마그넷을 출품해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한 중소기업 ‘수앤수디자인’과 함께 오는 7월 출시를 목표로 디즈니 스토어 단독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이번 후원 참여가 중소 업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현대백화점이 한국을 상징하는 기념품 사업 경쟁력도 확보함으로써 유통업계와 관광기념품 업계가 상호 윈윈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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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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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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