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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외환서비스 100만 고객 돌파…“환전 새로운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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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8, 2024, 16:05:53

출시후 3개월여 누적 환전거래 5.8조
환전수수료 없애 평균 8만원 절감효과
90대 초고령 고객도 환전, 편의성 입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이사 이은미)는 8일 국내 금융사 최초로 '평생 무료 환전'을 내걸어 출시한 외환서비스 이용고객이 100여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18일 토스뱅크는 '세상의 돈을 자유롭게, 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환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외환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토스뱅크는 환전수수료를 없애 외화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고객이나 처음 토스뱅크에 가입한 고객도 차별없이, 아무런 거래조건 없이 100% 우대환율을 실현했습니다.


토스뱅크의 외환서비스 출시 이후 주요 은행권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잇따랐습니다. 토스뱅크가 제시한 무료환전의 가치가 금융권 전체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환전 데이터 분석 결과 4월30일까지 3개월 넘는 기간 환전수수료 없이 토스뱅크에서 이뤄진 누적 환전거래량은 총 5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기존 금융사에서 환전한다고 가정하면 고객 1인당 평균 8만원의 환전수수료 절감혜택을 누린 셈입니다.


토스뱅크에서 환전을 경험한 고객 연령대는 17세에서 100세까지 다양했습니다. 30대(28%)가 가장 많고 20대(27%), 40대(25%), 50대(13%), 60대이상(4%)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90세이상 초고령고객도 환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편의성이 입증됐다고 토스뱅크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해외에서 바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를 외화통장과 연결한 고객은 전체의 85%로 집계됐습니다. 토스뱅크에서는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를 위해 새로 카드를 만들 필요없이 국내에서 쓰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외화통장에 연동하면 됩니다.


별도의 충전한도가 있거나 미지원 통화는 결제가 되지 않는 충전식선불카드와 달리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전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오프라인 결제가 이뤄진 나라는 일본, 괌, 베트남, 미국,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숙박·항공 등 여행플랫폼은 물론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플랫폼이 대표적인 사용처로 꼽힙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외화통장이 100만 계좌를 돌파한 것은 그동안 어렵게 느껴진 전반적인 외환서비스를 단순화해 복잡성을 없앴기 때문"이라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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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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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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