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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짐펜트라 미국 출시로 2H 성장 기대…목표가↑-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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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3, 2024, 08:05:04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B증권은 13일 셀트리온에 대해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짐펜트라의 미국 출시로 하반기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셀트리온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3% 늘어난 7370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같은 기간 91.5% 줄어들었다. 주요 제품 매출이 고르게 늘어나며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램시마IV, 램시마SC, 유플라이마, 트룩시마 등 주요 제품이 고르게 성장하며 바이오시밀러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57.8%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에 따른 재고효과와 무형자산 상각비용이 발생하며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며 "상반기 중 판권에 대한 상각이 완료돼 하반기부터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의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4700억원, 747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중순 미국 내 출시된 짐펜트라가 하반기부터 성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익스프레스 스크립츠(Express Scripts)와 등재 계약을 체결했고, 중소형 PBM(약국급여관리자)들도 자발적으로 등재해 일부 처방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며 "나머지 대형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 연내에 모두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출시될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추가적인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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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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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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