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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주행거리 늘리고 가격은 동결 … ‘더 뉴 EV6’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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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4, 2024, 10:05:40

14일부터 계약 시작, 6월부터 출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적용, 84kWh의 4세대 배터리 적용
전 트림 가격 동결, EV6 전용 구매프로그램 운영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000270]가 '더 뉴 EV6(The new EV6, 이하 EV6)'의 계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출시된 EV6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기아 최초 전용 전기차 모델로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과 우수한 전동화 기술을 갖춰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21만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EV6는 약 3년 여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기아의 신규 패밀리룩을 반영,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등을 적용한 역동적인 디자인과 84kWh의 4세대 배터리 탑재로 494km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갖췄습니다. (복합, 롱레인지 2WD 모델,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기준)

이밖에도 차량과 사용자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SDV 기반의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탑재하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등 고객이 선호하는 다채로운 편의 사양이 적용돼 전반적인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함께 출시되는 GT-라인(GT-line) 모델은 전ᆞ후면 범퍼를 더욱 스포티한 형상으로 변경하고, 프론트 LED 센터 포지셔닝 램프와 전용 20인치 휠을 추가하는 등 외장 디자인을 차별화했습니다. 

EV6의 실내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깔끔하면서도 와이드한 느낌을 주며 역동적인 그래픽의 새로운 앰비언트 라이트로 실내의 수평적인 조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련된 느낌을 강조한 신규 스티어링 휠과 더불어 크래시 패드에 신규 패턴을 적용해 스포티한 느낌을 강화했습니다. 

기아는 EV6에 차량과 사용자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SDV 기반의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대거 탑재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다채로운 편의 사양을 적용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내비게이션에서만 가능했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의 범위를 제어기까지 확대 적용해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롱레인지 모델 ▲라이트 5540만원 ▲에어 5824만원 ▲어스 6252만원 ▲GT-라인 6315만원으로 기존 모델과 같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2WD 기준)

EV6는 주요 정부 부처 인증이 완료된 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경우 ▲라이트 5260만원 ▲에어 5530만원 ▲어스 5935만원 ▲GT-라인 5995만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EV6 출시에 맞춰 전용 구매 프로그램인 '트리플 제로(Triple Zero)'를 함께 운영합니다. 

기존 보유차량 매각 시 트레이드 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유차량 처리에 대한 부담을 낮췄으며 특별 변동 금리 할부를 운영해 시중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도 줄였습니다. 또한 중고차 잔존가치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후 기아 차량 재구매 시 최대 60% 수준으로 EV6의 잔존가치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EV6는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아의 대표 전기차"라며 "더 뉴 EV6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강화된 상품성으로 기아가 전동화 시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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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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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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