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다이나믹디자인은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광주고등법원 2023나25963 부당이득금)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억원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14억원의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