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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사내벤처 ‘제로넥스트머터리얼즈’ 분사…친환경 건설자재 시장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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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2, 2024, 10:06:22

사내벤처 2호 기업
친환경 몰탈 그라우트 제품 개발 완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 사내벤처 2호인 '제로넥스트머터리얼즈'가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친환경 건설자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GS건설은 친환경 건설자재 기업인 제로넥스트머터리얼즈 투자유치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제로넥스트머터리얼즈는 '탄소 제로(Carbon Zero)를 넘어 그 다음(Next)를 위한 준비를 한다'를 기업목표로 GS건설에서 20년 이상 건설재료분야를 연구해 온 토목공학박사 류종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로넥스트머터리얼즈의 첫 제품은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중 주로 폐기되는 제강슬래그와 화학 첨가제를 혼합해 그라우트에 투입되는 시멘트를 80% 이상 대체한 저탄소 친환경 건설 제품인 '몰탈 그라우트' 입니다.

 

그라우트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를 강하게 접합시키는 물질로, 주로 토목, 건축 및 플랜트 현장에서 시공물 틈새를 채우거나 구조물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되는 고가의 건설재료 중 하나입니다.

 

제로넥스트머터리얼즈가 개발해 제품화할 예정인 '몰탈 그라우트'는 기존 그라우트 제품 대비 시멘트량을 약 80% 가량 줄이면서도 동일한 강도 발현에 성공하며 탄소배출량 감소와 함께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친환경 건설자재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GS건설 자회사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제로넥스트머터리얼즈는 사내벤처팀으로 시작해 최초 아이디어 착안 후 약 1년간 130건 이상의 실험을 거쳐 그라우트 제품의 필요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시제품 단계부터 잠재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품에 반영하고, GS건설의 토목 현장에 시험 적용하며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입증받았습니다.

 

몰탈 그라우트 생산기술은 최근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제품 생산은 외주생산(OEM)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제철소와 원재료 공급을 받기 위한 계약을 협의 중이며, 건설재료 유통사 및 시공사들과 생산 이후 유통을 위한 협의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류종현 제로넥스트머터리얼즈 대표는 "친환경 몰탈 그라우트 제품을 시작으로 향후 친환경 저탄소 건설재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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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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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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