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usiness 비즈니스

현대건설, 생물다양성 보호사업 추진…‘H-네이처가든’ 조성

URL복사

Monday, June 17, 2024, 09:06:29

강원도·월드비전과 MOU..힐스테이트 단지·공공부지에 정원 조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지난 12일 여의도 월드비전 본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산하 기관인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인기 현대건설 상무,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국장, 한상호 월드비전 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단지 내 조경부지와 연구공원 내 공공부지에 지역환경에 기반한 특산·자생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식물 보호 인식 제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체 주택 상품과 연계한 환경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도 및 수도권 내 힐스테이트 사업지를 선정해 지역생태계 보호를 위한 식물 정원을 조성하고 월드비전을 통한 조경 전문기관과 협업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 대상 정원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추진하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자생·특산식물 서식지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통해 조성된 정원은 월드비전과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강원지역 산불피해 및 취약 계층에게 정원관리 교육과 체험 현장으로도 이용됩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단지에 미선나무, 히어리 등 12종의 특산·자생식물 약 4000본을 식재한 공원 'H-네이처가든'을 시작으로 매년 조성단지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월드비전 및 환경·조경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식물 종을 지속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보호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이어 생물다양성 보호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기업의 친환경 ESG 활동은 필수"라며 "지자체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생태계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