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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일본서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 유효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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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24, 09:06:38

제 112회 일본미용외과학회 참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12회 일본미용외과학회’에 참가해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의 유효성을 소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일본미용외과학회는 1958년에 설립된 이후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미용외과 분야의 발전을 위한 최신 지견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에도 다양한 기업 및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술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휴젤은 의료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스킨 리쥬비네이션 주사 요법을 주제로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연자로 나선 마리모 클리닉의 요시히코 마키노 성형외과 전문의는 볼륨 증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과거 시술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보다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피부질 개선 중심으로 시술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는 고농도의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돼 있어 보습 효과가 길고 부종으로 인한 다운타임 역시 짧아 탄력 개선 및 광채·톤업에 효과적이라며 다양한 시술 사례를 통해 제품 유효성을 전했다는 설명입니다.

 

휴젤 관계자는 "우리나라만큼이나 피부미용에 관심이 높은 일본에 최신 시술 트렌드 및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의 특장점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HA만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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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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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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