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토요타코리아, ‘2024 토요타 썸머 케어 서비스 캠페인’ 진행

URL복사

Monday, June 17, 2024, 18:06:25

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 이용 시 혜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토요타코리아는 여름철 안전한 운행을 돕고자 1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2024 토요타 썸머 케어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타코리아에 따르면, 캠페인 기간 동안 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할 경우 ▲에어컨 필터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에어케어 ▲냉각수 ▲와이퍼 러버·블레이드 ▲12V 배터리 등 토요타 공식 부품과 공임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0만원 이상의 유상 수리 고객에게는 인젝터 클리너를 증정합니다.

 

토요타 서비스 입고 고객들에게는 엔진룸, 브레이크, 서스펜션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최대 70여개의 항목에 대한 정기점검시 20%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일반 보증 기간이 만료된 고객의 경우 토요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정기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는 차량에 한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을 1년 2만km(선도래 조건)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토요타 케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캠페인 기간 동안 토요타 플래그십 모델인 크라운(CROWN)을 계약하고 오는 7월 이내에 출고한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캠페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 및 토요타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환 토요타코리아 부사장은 "폭염과 더불어 집중호우 및 태풍 같은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많은 여름철에 대비해 고객의 안전운전과 차량관리를 지원하고자 썸머 케어 서비스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다"며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토요타의 차별화된 차량관리를 체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