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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다운타임 최소화”...강남오앤의원 오승민 원장, 올리지오 리프팅 시술법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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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24, 11:06:24

지난 12일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학술대회서 진행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강남오앤의원은 오승민 원장이 최근 열린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학술대회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리프팅 시술 원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수석학술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오승민 원장은 미용의료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학술대회에서 ‘통증과 다운타임 없이 리프팅 가능한 시술 방법과 예측 가능 모델’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오 원장은 “HIFU(초음파를 이용한 장비)와 RF(고주파전기) 병합을 가정한 온도 플레이트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낮은 레벨에서도 효과적인 열 응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은 통증으로 높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올리지오 키스’의 효과적인 시술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승민 원장은 “원텍(주)가 개발한 올리지오 키스는 해당 회사의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라며 “환자의 피부 상태, 그리고 시술자의 시술 이론에 따라 HIFU 시술, RF 시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윈텍 관계자는 “올리지오 키스 강의 종료 후 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어났다”며 “많은 의료인들이 참여한 학술대회에서 자사의 제품이 소개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남오앤의원의 오승민 원장은 (주)원텍의 올리지오 및 타이탄 장비 등의 주요 키닥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내 유수의 학회에서 주요 연자로서 장비의원리, 임상 연구, 시술 스킬 등에 대해 강연을 하며 관련 의료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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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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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4.07.02 11:41: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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