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시행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SKT 이기윤 부사장, KT 김광동 전무, LGU+ 이철훈 센터장, KG모빌리언스 진기혁 상무, 다날 이동춘 상무가 참석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통신업계가 5개월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방안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일괄해 채무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무자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 30%, 20개 알뜰폰사업자나 6개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해줍니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던 이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없이 통신채무만 있다면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금융거래나 구직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고의연체자, 고액자산가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채무조정안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