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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I 기반 HBM 수요 강세 지속…목표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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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1, 2024, 08:06:28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DB금융투자는 21일 SK하이닉스에 대해 AI(인공지능)기반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강세로 2분기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21만5000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9% 늘어난 16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승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AI 기반 HBM, e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수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2분기 메모리 출하와 판가 모두 직전 분기에 이어 견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분기에는 일반 서버 교체 수요 역시 감지돼 메모리 출하량과 판가 상승에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1조7390억원, 24조5340억원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AI 서버 수요에 기반해 HBM과 HBM3E 8단의 공급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도래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 연구원은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도래에 따른 재고 축적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황 저점을 인식한 고객사들의 구매 수요가 지속 관찰되고 있다"며 "D램 판가 상승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eSSD 수요 강세 속 낸드 판가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HBM3E 12단 역시 내년부터 유의미한 물량으로 공급하며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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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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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4.07.02 11:41: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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