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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예정] 전남 순천시 ‘순천그랜드파크자이’ 등 469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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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22, 2024, 06:06:00

전국 8개 단지에서 분양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6월 넷째 주(6월 24일~6월 30일)에는 전국에서 4000여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순천그랜드파크자이’ 등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4691가구(일반분양 2737가구)가 분양물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 단지를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인천 3곳, 충북 2곳, 서울 1곳, 경기 1곳, 전남 1곳입니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GS건설이 전남 순천시 풍덕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 84~206㎡, 총 997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단지는 생활 인프라와 교육시설이 가깝게 자리하고 있어 생활 편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TX·SRT를 이용할 수 있는 순천역을 비롯해 순천만국가정원도 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역 헤리스톤’,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등 10곳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0개동, 총 1101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대단지로 전용 59~114㎡, 4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가깝게 자리하고 있는 등 교통 인프라가 풍부하며 각종 인프라도 주변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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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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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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