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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외화채 20억달러 발행…“미래 경쟁력 강화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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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5, 2024, 10:06:52

글로벌 생산시설 및 R&D 투자 등에 활용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20억달러(한화 약 2조7726억원) 규모의 외화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25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3년 만기 7억달러 일반 외화채 및 5년 만기 8억달러, 10년 만기 5억달러 글로벌 그린본드 등 외화채 20억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발행금리는 미국 3년, 5년, 10년 국채금리 대비 각각 +100bp, +110bp, +135bp (1bp=0.01%p)로 결정됐으며 이는 최초제시금리의 30bp씩 낮아진 수준입니다.

 

이번 외화채 발행에는 총 285개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으며, 총 공모액의 4.3배에 이르는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시장의 장기 성장성과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능력에 대한 기대가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화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금액을 글로벌 생산시설 및 R&D 투자 등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금액은 글로벌 생산시설 투자에 사용된 외화사채를 차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현재 북미에서만 GM 1, 2, 3 합작공장을 비롯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차 합작공장 및 미시간, 애리조나 원통형·ESS 단독공장 등 8개의 생산시설을 운영·건설하는 등 글로벌 생산시설 확충과 관련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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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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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4.07.02 11:41: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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