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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G마켓 ‘스마일배송’ 전담…신세계 협업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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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1, 2024, 10:07:40

7월부터 CJ대한통운 ‘오네’서 스마일배송 시작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대한통운은 7월부터 자사 배송브랜드 ‘오네(O-NE)’를 통해 G마켓 ‘스마일배송’의 택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지난달 30일 G마켓 풀필먼트센터 출고 물량에 대한 집화를 진행했습니다.

 

스마일배송은 입점 셀러들의 주문처리 과정 일체를 담당하는 G마켓의 풀필먼트 서비스로 월평균 배송 물량은 250만건 규모입니다. 셀러가 미리 동탄 등지에 있는 G마켓 풀필먼트 센터에 물건을 입고시키면 G마켓이 주문부터 재고관리, 포장, 배송에 이르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CJ대한통운은 우선 스마일배송의 라스트마일(택배)을 담당하며 추후 다양한 형태의 물류협업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오후 8시인 익일 도착보장 마감시한을 자정까지 확장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CJ대한통운은 물성별 특화 풀필먼트 서비스뿐 아니라 이커머스 주문량 예측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셀러와 소비자의 효익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협업안도 구상 중입니다. 나아가 양사는 3P셀러(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풀필먼트 고객사로 전환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CJ대한통운의 스마일배송 전담은 지난달 CJ그룹과 신세계그룹이 맺은 그룹 차원의 사업협력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양사는 온·오프라인 물류를 비롯해 식품, 미디어, 멤버십 분야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 그룹의 구상에 발맞춰 CJ대한통운도 신세계 계열사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향후 SSG닷컴 쓱배송과 새벽배송물량도 상당부분 담당할 예정입니다. SSG닷컴이 운영하는 김포 네오(NE.O)센터 두 곳과 오포 첨단 물류센터를 CJ대한통운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고품질 도착보장 서비스를 통해 이커머스 셀러와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CJ그룹과 신세계그룹의 본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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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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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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