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 내규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안착하도록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현황 공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