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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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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0, 2024, 18:07:47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이상이면서 자산총액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됩니다.


이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는 2021년 6월 법 시행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7개 금융그룹 모두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된 것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금융회사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합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차원의 추가적 위험을 평가해 결과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현황과 관리실태를 3년 주기로 정기평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로 나오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금융당국에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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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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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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