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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1년 만에 가스터빈 부문 수주액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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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24, 16:07:24

한국중부발전과 5800억원 규모 함안복합발전소 수주계약 체결
가스터빈 등 주기기제작·서비스 누적수주 1조원 돌파
이달 K-가스터빈 제작·서비스·건설 ‘트리플 크라운’ 수주 달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가스터빈 부문에서 1년 만에 수주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2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이날 한국중부발전과 5800억원 규모의 경남 함안군 함안복합발전소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초대형 가스터빈 관련 주기기 제작 및 서비스 누적 수주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함안복합발전소의 파워블록을 설계부터 주기기 제작·공급, 시공까지 EPC로 일괄 수행해 오는 2027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발전소에서 파워블록의 경우 터빈, 발전기, 냉각 시스템 등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이 모여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380MW급 초대형 가스터빈을 비롯해 스팀터빈, 보조기기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일 한국남동발전과 분당복합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 10일 한국남부발전과 안동복합발전소 2호기 장기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에 이어 이번 수주로, 이달에만 K-가스터빈의 제작·서비스·건설을 모두 수주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신복합 주기기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년간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을 포함한 주기기 제작 및 서비스 누적 수주금액이 1조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이현호 두산에너빌리티 Plant EPC BG장은 "지난해 380MW급 K-가스터빈을 도입한 한국중부발전이 다시 한번 K-가스터빈을 선택해 관련 건설공사까지 수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번 계약으로 발전소 건설 역량과 주기기 제작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글로벌 발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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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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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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