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청장에게 "빨리 조사를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 답하면서도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이후 과세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이날 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해당 메모에는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어 선경(SK의 전신)에 자금 300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하게 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해당 메모가 공석에서 언급된 것은 이날 업무보고가 처음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금의 경우 국세청의 비자금 존재 인지 시점을 2심 판결일인 5월30일로 간주할 경우 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거나 유효 채권이었다고 한다면 해당 자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증여라고 본다면 최종현 회장이 그 당시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임 의원은 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세금 탈루 혐의가 세무조사 착수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강 청장은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 국세청장이 연이어 조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침으로서 메모에 적힌 300억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강 청장은 국세청이 법원에 재판 기록 협조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재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적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