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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 졸업후 3년으로 1년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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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3, 2024, 13:07:39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실경영 재창업자 파산 등 정보공유 차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졸업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과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등록하되, 대학 졸업후 최대 2년까지 등록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여파로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졸업후 첫 취업까지 기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신용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대출 연체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조처로 청년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잠정)부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는 금융거래가 쉬워집니다.


현재 폐업이력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에 대해선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의 연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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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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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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