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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AIT, 차세대 반도체 위한 AI·컴퓨터 공학 우수 인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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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9, 2024, 11:07:13

6주 간 '삼성 AI·CE 챌린지 2024' 개최
수상자들에게 상금 외 SAIT 연구리더와 분야별 멘토링 및 네트워킹 제공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는 8월1일부터 9월13일까지 약 6주 간 국내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삼성 AI·CE 챌린지 2024'를 개최하고 차세대 기술 리더들의 연구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AIT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래 반도체 연구 생태계 강화를 위해 AI와 컴퓨터 공학(CE) 분야 국내 우수 인력 발굴을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 부문별 최우수상을 포함해 총 12개 팀을 선발하며 부문별 최우수 1개 팀은 1000만원, 우수 1개 팀은 500만원, 장려 2개팀은 각 300만원이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11월 개최되는 '삼성 AI 포럼'에서 진행됩니다.

 

수상자 전원은 삼성전자 SAIT에서 주관하는 'AI·CE 챌린지 캠프'에 참여해 수상팀들 간 네트워킹과 SAIT AI·CE 연구 리더들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IT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결과는 10월초 발표됩니다.

 

4회째를 맞은 '삼성 AI·CE 챌린지'는 과학기술 인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AI와 CE 분야에서 총 3개 주제로 진행됩니다.

 

공모 주제는 AI 분야에서 ▲모델 기반 Black-box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반도체 소재 시뮬레이션용 머신러닝 모델 개발, CE 분야에서 ▲온 디바이스(On-Device) 시스템에서 LLM(대규모언어모델)의 inference 최적화 등 총 3개입니다.

 

삼성전자 SAIT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와 공정 개발 검증 용 머신 러닝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고, 이를 통해 국내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SAIT 사장은 "AI 기술은 반도체 업계 내에서도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혀가는 중으로 SAIT는 새로운 기술 연구에 앞장서며 한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AI·CE 챌린지를 통해 미래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우수한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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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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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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