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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경기남부 입주물량 ‘집중’…‘상승곡선’ 수도권 전셋값에 제동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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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1, 2024, 07:08:00

전국 3만가구 입주예정..경기도가 과반비중 차지
경기남부권 대단지 중심으로 예정 물량 많아
상승곡선 수도권 전세가격에 조정 가능성 주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8월 아파트 집들이 예정물량이 경기남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에는 전국 아파트 총 40개 단지, 3만77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가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량을 전년 동월과 비교할 경우 약 15.3% 증가한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8380가구, 지방 1만1697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대비 수도권은 39.38% 증가했으며, 지방은 9.34%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가 1만5214가구로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전체 물량 대비 비율로 따질 경우 약 82%에 해당합니다. 서울은 1842가구, 인천은 1324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2703가구)’, 안양 동안구 호계동 ‘평촌 트리지아(2417가구)’, 화성 봉담읍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2333가구)’, 화성 봉담읍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1701가구)’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집들이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가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156가구)' 등 3개 단지에서 입주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충남(2490가구), 경남(2170가구), 대구(1823가구), 경북(1284가구), 전남(1036가구), 대전(976가구), 충북(679가구), 부산(612가구) 등의 순으로 입주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부동산R114는 최근 수도권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시점에 내달 경기남부권의 많은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선영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10개월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과 수요 영향이 큰 임대시장에서 8월에 서울은 25개구 중 단 3개구에서만 공급이 한정돼 당분간 상승 압력 가중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경기지역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물량이 집중돼 일대 전세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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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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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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