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보험약관 원정대] 해외에서 아파 병원행..보험금은?

URL복사

Monday, November 28, 2016, 10:11:04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보험사 면책
진단비·상해·장해 등 ‘정액형’ 보험은 기준에 따라 보장 가능해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대한민국 떠나는 것이 답이다”, “이민을 가야하나”라는 푸념을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그러다 직업병이 도졌습니다. ‘아, 이번에 보험약관 원정대의 소재를 이걸로 하면 되겠다.’


보험 소비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문의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에서 사망하거나 갑자기 아파 병원을 이용했을 경우 보장 내용에 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사망 및 장해 ▲진단 ▲수술 및 입원 ▲실손보험 등 4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사망 및 장해입니다. 사람의 법적 권리는 출생신고로 시작하고 사망신고로 끝나는데,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로 (출생과 사망의)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장해’는 보험약관상에서는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정신이나 육체의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해외에서 사고가 나서 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의 의료기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을 진단받거나 상해(재해)로 인한 골절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에 대한 ‘진단’은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진단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에 필요한 검사방법은 보험 약관상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수술과 입원입니다. 수술이나 입원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국에서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약관상 정해진 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수술은 약관 뒤쪽에 있는 수술분류표에서 1~5종 수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입원 또한 국외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입원 보험금 또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이하 ‘실비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실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09년 10월 이후의 가입한 (표준)실비보험에서는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실손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어야만 지탱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어 병원을 이용할 경우 실제로 지불하는 의료비는 발생한 의료비보다 적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보장합니다. 의료비 중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공적보험제도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의료비가 발생했고, 실비보험에서 이러한 의료비까지 전부 보상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의 손해가 막대하게 커질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도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도, 국내의 실비보험 가입자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결론적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지 못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시 의료비를 보장받는 상품에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이나 해외실손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해당 상품은 보험사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공항의 보험사 지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 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가 가까워지다 보니 해외로 나갈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시게 되더라도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現)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現)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 칼럼니스트
- 現)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제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