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NH농협생명(대표이사 나동민)은 새해를 맞아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연금에 대해 실시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이다. 또한 미수령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연금계약을 말한다.
NH농협생명은 2014년 1월부터 휴면보험금 대상 고객들에게 집중적인 안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객별 소멸환급금이 1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 약 4만 건에 대해 대고객 안내장을 발송하고, 회사 홈페이지(www.nhlife.co.kr) 고객센터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수령연금 보유고객에게는 이미 지난해 12월 유선을 통한 고객안내를 실시했다. 이 때 연락이 안 된 고객에 대해서는 우편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휴면보험금과 미수령연금에 보유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NH농협생명 지역총국이나 농·축협, NH농협은행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확인 후 본인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금액이 2000만 원 이하 계약 건은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나동민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2014년 고객만족경영 실천을 위해 제도와 서비스 측면 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 “특히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