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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生, 다이렉트 저축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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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8, 2014, 11:01:36

사업비 절감해 만기 때 더 많은 금액..비과세 혜택은 덤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일곱 번째 다이렉트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저축보험상품을 내놨다.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7다이렉트 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직접 가입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저렴해 동일한 조건으로 오프라인 상품대비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 차익 비과세혜택이 가능하고 공시이율을 복리로 운용하는 장점도 있다.

 

다이렉트 저축보험은 만 19세부터 최대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만기는 5,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은 2~5년납 또는 10년납 중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도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료 할인을 비롯해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도 가능하며 보험료 자동이체시 월보험료의 1%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차승렬 미래에셋생명 e-Biz팀장은 이번 상품은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줄어드는 세금혜택으로 인해 비과세혜택을 받고 목돈을 모으려는 고객들에게 좋다특히 고객이 직접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꼭 필요한 조건에 맞는 상품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다이렉트 상품의 최대 장점인 사업비 절감으로 오프라인 상품 대비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이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29일까지 다이렉트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년 복주머니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이렉트보험 사이트(direct.miraeasset.com)에서 원하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면 기프티콘, 주유권,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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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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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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