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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 다음에 ‘채널’ 탭 신설…이용자 취향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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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8, 2024, 16:08:03

'다음채널' 콘텐츠 한데 모아 제공
60여 개 카테고리별 메뉴 마련
다음채널 5개 이상 구독 시 추첨 통해 선물 증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의 콘텐츠CIC가 모바일 다음(Daum) 상단에 '채널' 탭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채널' 탭 오픈은 이용자 취향에 맞는 인기 콘텐츠를 제공해 콘텐츠 포털로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라고 카카오는 강조했습니다.

 

채널 탭에서는 매일 새로운 '다음채널' 콘텐츠를 한데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채널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파트너사가 자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명 파트너사들이 입점해 생활정보, 동물, 여행, 스포츠, 패션 등 카테고리별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탭 상단에는 '추천', '구독', '인기' 메뉴와 60여개 카테고리 메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천'에선 취향 맞춤형 콘텐츠를, '구독'에선 구독 중인 채널의 최신 콘텐츠를, '인기'에선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한 인기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방문했거나 이용자들에 인기를 끌고 있는 카테고리의 콘텐츠도 보여줘 이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주제의 콘텐츠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탭 오픈을 기념해 29일부터 9월10일까지 구독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다음채널 5개 이상을 구독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501명에게 AI 로봇청소기, 신세계 상품권 등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다음채널 파트너사도 모집합니다. 다음 내 채널 탭을 포함한 다양한 관심사 영역에 콘텐츠를 노출할 기회가 주어지며 구독자와의 소통 등 여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호원 카카오 미디어플랫폼 리더는 "다음(Daum) 이용자들이 취향에 맞는 풍성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탭을 마련했다"라며 "채널 탭 신설로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확장되면서 파트너사와의 협업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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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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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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