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14일까지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합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의한 충실한 관리·감독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신용평가모형을 한국신용정보원 주관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으로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품질을 제고합니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