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위, 신용정보업 진입규제 합리화

URL복사

Tuesday, September 03, 2024, 14:09:51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14일까지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합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의한 충실한 관리·감독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신용평가모형을 한국신용정보원 주관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으로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품질을 제고합니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홍보,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루머, 사실무근…법적 조치 검토”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루머, 사실무근…법적 조치 검토”

2024.11.18 19:14:27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