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질병·상해에 취입지원금·형사책임도 보장'

URL복사

Wednesday, January 08, 2014, 14:01:55

메리츠화재, '(무)나만의 청춘보험1401' 출시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메리츠화재는 구직급여 지원금과 임신출산 질환 고혈압·당뇨병 입원일당 등 특화된 신()담보를 보장하는 ‘()메리츠 나만의 청춘보험1401’(이하 청춘보험)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열정(Passion)과 잠재력(Po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월드컵 응원과 촛불시위 등을 통해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켜온 ‘P세대(15~30)’가 주요 가입대상이다.

 

상품구성에도 이런 특성들이 반영됐다. 청춘보험은 P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취업지원금 임신중독 관련 보장 레저활동중사고보장 성인법적리스크보장 등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받기 힘들었던 특화된 담보를 보장한다.

 

취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를 31일 이상 수령한 경우, 구직급여 수령 31일째, 61일째, 91일째 등 총 3회에 걸쳐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임신중독과 관련 보장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일당(120일 한도)을 지급해 준다.

 

형법상 과실치사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실손 보상을 통해 법적리스크를 보장하며, 레저 활동중이나 숙박을 동반한 여행중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을 때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진단비를 한 증권에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체증형 특약을 함께 가입할 경우 가입 시점부터 매년 100만원씩 보장금액이 늘어 20년 후에는 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0년 만기 후 자동갱신을 하면 늘어난 7000만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일당지급에도 새로운 개념인 종합입원일당을 도입했다. 기존 상품은 질병·상해입원일당을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보험은 질병·상해입원일당(최고5만원)과 중환자실입원일당(10만원)을 합산해 첫날부터 1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밖에 1:1 입시 컨설팅 취업종합 컨설팅 결혼정보서비스 관련 유료서비스 이용시 최대 50% 할인혜택 등 젊은 P세대들에 맞는 특색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배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